오입금된 돈은 함부로 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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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관련 :
입금한 사람이 나중에라도 부당이득반환소송을 걸면 돌려줘야 함.
(물론 오입금한 사람이 그 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리주장을 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의 채권시효를 준용하여 10년으로 함.
(따라서 10년 안에는 언제든 소송이 들어올 수 있음. 10년이 지나면 마음놓고 써도 됨.)
2. 형사관련 :
오입금된 돈을 함부러 쓰면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함.
대법원 판례에 오입금된 돈을 쓰고도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있긴 한데...그 케이스는
수취인 (즉 오입금된 통장의 주인)의 평소 입출금 거래 금액에 비해 오입금된 금액이 미미했고
오입금 전후의 지출패턴에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횡령의 고의가 성립하지 않아서였음.
처음에 10년이 지나면 오입금된 돈을 맘대로 써도 된다고 했는데...10년이 지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소멸될 뿐만 아니라 횡령죄의 공소시효 7년 (업무상 횡령의 공소시효는 10년) 도 완성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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