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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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사실 통지서..
뭐 많이들 받아 보신분도 계실거고
처음 받아 보신분들 아직 안받아 보신분들
있으시겠쥬? 정보제공사실은
수사기관에서 해당계좌를 열어봤다는
통지서이고 법적으로 "6개월이후"
제공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만들어 두었기에
6개월 이후에 받는것이 정상적인겁니다.
다만, 요즘은 어카운트인포 혹은 은행어플에서
정보제공시 알림이 뜨는경우가 있어서
바로 알 수가 있는 경우도 있는겁니다.
정보제공은 수사 및 조사목적으로 통보되고
그안에 제공된게 인적사항 및 거래정보가
포함되어지는게 정상적인 통지서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정보제공일자"가 언제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즉 정보제공일자가 현 시점로 부터 6개월이 지난
통지서라면 그냥 휴지통에 버리시면 됩니다.
해당건으로 문제가 될거였다면 6개월이전에
사건진행이 되야하고 연락이라도 받아야 합니다.
해서 6개월이 지난건은 사건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마음 편히 계시면됩니다.
다만, 정보제공일자가 최근일 혹은 한달전쯤이라면
조금은 긴장하시고 수신전화중 모르는번호
일반번호라도 최대한 자제하시면서 받으시면
무사히 넘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통지서는 내가 주민등록에 등록한 주소지로
발송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재 전주에서 조회된 건은 정보제공일자가
6개월이 지났으므로 다 버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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