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베도전!!!!기재부 달라지는 소득공제 환급 !!! 추천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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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방울 입니다
기획재정부의 하반기 공제적용및 환급 부분들고 왔습니다 꾸벅
추천은 사랑입니다~~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2)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044-203-3121) , 국세청 원천세과 (044-204-3345)
분야 문화∙체육∙관광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 문화체육관광부 , 국세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체육시설(수영장, 체력단련장) 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시행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체육시설*(수영장, 체력단련장) 이용료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제율은 30%입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 확인(http://culture. go.kr/deduction)
체육시설 이용료에는 회원의 입회금액 등 체육시설의 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제외하며, 공제금액은 기존 추가공제한도(300만원)에 포함합니다.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외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공제대상 금액은 전체 금액의 50%를 체육시설이용분으로 계산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개정내용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추진배경 서민·중산층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 완화
주요내용 · 대중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 (대상시설)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 (공제대상) 체육시설 이용료(단, 강습비 등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의 50%)
- (소득요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 (공제율) 30%
- (공제한도) 추가공제한도(300만원)에 포함
시행일 (소득공제 적용시기)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이용료부터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여행객 유치 등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 관련 부가가치세 탈루를 차단하고 거래 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 매입자 납부특례를 도입합니다.
면세점 및 여행사는 지정 금융회사에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매입자는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 시 전용계좌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입금합니다.
* 면세점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면세점을 홍보·안내하거나 그밖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지정 금융회사는 공급가액을 매출자의 전용거래계좌로 입금하고 매출세액 범위내에서 매입세액을 실시간 환급하며, 신고기간 도래 시 실시간 환급 후 잔액을 과세관청에 납부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개정내용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추진배경 세원 투명성 제고
주요내용 · (대상용역) 면세점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면세점을 홍보·안내하거나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 (대상자) 면세점 및 여행사
· (납부절차)
➊ 면세점 및 여행사는 지정 금융회사에 전용계좌를 개설
➋ 매입자는 송객용역 매입 시 전용계좌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입금
➌ 지정 금융회사는 공급가액을 매출자의 전용거래계좌로 입금, 매출세액 범위내에서 매입세액 실시간 환급
➍ 지정 금융회사는 신고기간 도래 시 실시간 환급 후 잔액을 과세관청에 납부
시행일 2025년 7월 1일 이후 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해약환급금 대상 추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해약환급금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대상) 10년 이상 공제 가입자가 경영악화*를 사유로 공제계약을 해지한 경우
* 종합소득세ㆍ법인세 신고상 사업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사업수입금액 대비 50% 이상 감소
(변경내용) 노란우산공제 해약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 → 퇴직소득으로 과세
개정내용은 2025년 7월 1일 이후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개정내용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해약환급금 대상 추가
추진배경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주요내용 퇴직소득 과세 해약환급금 대상에 10년 이상 공제 가입자가 경영악화를 사유로 공제계약을 해지한 경우 추가
시행일 2025년 7월 1일 이후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분부터
다들 즐거운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