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계좌 까봤다고 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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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날라온 통지서에 표기된 금융거래내역 제공일자가 몇 달 전인 경우가 대부분일 거임
원래 경찰이 계좌까고 한창 들여다 볼때는 계좌주인에게 통지를 안해줌
이유는 당사자가 자신의 계좌가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도피, 증거인멸,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기 때문.
그래서 보통 조사가 마무리 되고 3개월 이후에 계좌를 까봤다는 사실을 알려줌.
(즉, 이 통지서는 계좌까봤는데 형사처벌할 꺼리가 없다, 혹은 형사처벌할 의사가 없다라는 뜻이라고 보면 됨)
1. 그럼 내 계좌를 까본 이유는?
누군가 사이트를 상대로 허위보이스피싱신고를 한 경우가 대부분임. 그래서 사이트 통장과 입출금 흐름이 잡히는 모든 계좌를 다 까보는 거임.
2. 그렇다면 내 계좌를 들여다 보는 과정에서 도박혐의점이 잡히면 어떡하냐….?
수사기관이 고소고발없이 우연히 범죄혐의점을 발견하고 스스로 수사를 개시하는 걸 “인지수사”라고 함……한마디로 시키지도 않은 일을 스스로 벌이는 거임.
그럼 수사기관이 이런 인지수사를 하는 경우는? 그게 엄청 굵직한 사건이라 실적으로 잡혀서 승진이나 처우에 반영되는 경우임.
매춘이나 도박 같은 풍속사범의 경우는 평소 따로 실적을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그렇게 도박이용자가 많고 노래방 도우미들이 많아도 경찰서 잘 안불려가는 이유임.
(한번씩 벌어지는 노래방 단속은 경쟁업소가 공익신고를 구실로 고발을 하기 때문)
사실 계좌까보면 도박하는거 금방 눈에 들어옴. 그런데도 그렇게 계좌까보고 따로 연락없이 계좌까본 사실만 알려주는거는 도박 했다는 걸 몰라서가 아님…걍 일벌이기 귀찮아서임.
(특별 단속기간이 아니면 알아도 손안댐)
3. 부모님 집으로 날라가서 걱정인데 어떡하죠?
당근거래 하는 어떤넘 통장이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되서 그 통장이랑 거래했던 1차통장 그리고 그 1차통장이랑 거래했던 2차통장…이런식으로 그 통장이랑 직간접적으로 입출관계있는 모든 통장이 조사된거라고 둘러대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