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15 등 불법수수료 대처방법 알려드릴게요.(리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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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 방법을 여기다 올릴 줄 몰랐네요.
아 일단 저는 예전에 지역 은행 대출 영업 부서 2년 근무 했었습니다.
밑에 분이 햇살론15를 말씀하셨으니 그걸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햇살론15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이라서 일반적으로 대출 실행 하면 추가적인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출 모집인이 수수료 사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금융 사에서 받을 수 있으며
또한 해당 상품을 중개할 수 있는 대출 모집인은 존재 하지 않습니다. (대부중개업법위반)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수치 한 경우 대부업 법 제11조의2 제2항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불법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떠한 법적인 피해도 발생되지 않으니
대출 실행 절차만 잘 이용해 먹으십시오
이 후
밑에 문구대로 문자 보내시고 차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알아보니 대출수수료는 모집인이 금융사로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수치하면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위법 행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 상품은 대출 중개 불가능하고 중개업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도 귀찮아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추가로 정부지원 상품 몇개 적어드리자면
기억나는건 새희망홀씨, 사잇돌, 햇살론뱅크,유스,15,신용자특례보증,근로자햇살론,사업자햇살론 등입니다.
전부 대부중개수수료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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