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개정되는 통장 묶기 법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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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은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고
여러가지 변경되는데 통장 묶는거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기존에는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묶는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은행 자체적이 아닌 수사기관, 통신사, 은행이 원팀으로 판단하고 묶기때문에 무분별하게 묶는게 아니래요
지금 은행은 책임지기 싫어서 그냥 신고들어오면 사실여부나 정확한 내용없이 그냥 다 묶어버리는건데 이걸 개선 하겠다는 취지 같고, 8월 부터는 일단 신고들어오면 묶이지만 다음이나 몇일 후에 이게 이상이 감지된다거나 허위 신고라면 바로 풀거다 라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리고 금액은 신고를 당하면 문제되는 금액으로 모든 돈이 다 묶여서 생활에 지장이 가는 경우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개정이 있다고 나와있어서 문제되는 금액만 묶어서 생활에 지장이 안가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몇백만원이나 몇천만원이 들어오는게 아닌 핑돈같이 몇십만원으로는 이제 문제가 안될거라고 내다 보고있는중이에요
근데 무조건 20들어온다고 20만 묶이는건 아니고 그 언저리 일거라고 하더라고요
3줄 요약
1. 법 8월에 시행
2. 은행이 묶던거에서 3기관에서 묶으니까 쉽게 안묶임
3. 묶이더라도 모든 금액 아니라 문제되는 금액 언저리 묶임
4. 초이스 개잘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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